국민의힘 제주도당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지난 11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경용 전 도의원을 경고 조치했다.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 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 위반으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로 민심이 이탈했을 때 등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김명범, 이경용 예비후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 4일 서귀포시 대륜동 지역구 도의원 후보경선에서 탈락하자 경선 결과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재실시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김명범 전 도의원은 이에 불복해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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