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희룡 제주지사에 벌금 150만원 구형
원지사는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다.
제주지검은 2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원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원 지사는 6·13 지방선거 운동기간 전인 지난 5월 23일 서귀포 웨딩홀과 다음날 24일 제주관광대에서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 지사는
5월23일 서귀포시내 한 웨딩홀에서 서귀포시 여성 100여명이 모인 모임에 참석해 약 13분간 마이크로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다.
그 다음날인 5월24일에도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에 참석해 대학생 약 300~500명을 상대로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일자리 1만개 창출’ 공약을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선고 기일은 내달 14일로 정해졌다.
이 날은 공교롭게도 원 지사 본인의 생일로 법 판단에 따라 정치생명이 좌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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