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만원 벌금도 유죄
80만원 벌금도 유죄
  • 서귀포방송
  • 승인 2019.02.1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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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주도당, 원지사 제주도민께 사과 요구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4일 논평을 내고 원희룡 제주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형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원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4일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원지사가 2차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민주당 도당은 "단지 100만원 이상이 아니라 지사직을 간신히 유지하게 됐지만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 또한 유죄"라며 "유죄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제주도민들을 대표해 도지사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되는 대목"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1월에는 자신의 최측근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됐고, 원희룡 지사는 측근 비리에 대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피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으나 지금까지 ‘그 책임’에 대해 일언반구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도당은 "원지사 최측근의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와 자신의 사전선거운동 등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유죄’라고 판결을 내린 만큼 책임을 통감하고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제주도민께 정확히 밝히는 것만이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며 대도민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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