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지사, 벌금 80만원으로 지사직 유지
원지사, 벌금 80만원으로 지사직 유지
  • 서귀포방송
  • 승인 2019.02.14 15: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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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제주지법, 공직선거법 1심판결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가까스로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14, 2건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지사에 대해 검찰 구형(150만 원)보다 적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원 지사는 재판 직후 "그동안 도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재판 결과가 나온 만큼 도정 활동에 전념해 도민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희룡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의 얼굴에 계란 두 개를 던진 김경배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14일 김씨에 대한 선고심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6·13 선거운동 당시인 514‘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One Point 토론회에서 원희룡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의 얼굴에 날계란을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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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뭐 2019-02-14 15:32:34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이건 아니지~
검찰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1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