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귤농협, 수년간 직원 모르게 임금체불
제주감귤농협, 수년간 직원 모르게 임금체불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2.05.24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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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위반해 규정개정
단체협약 이행 요구하는 노조 요구에는 묵묵부답
노동부에 고소하자 재직자에게만 일부 액수 지급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감귤지회(지회장 오성권)는 제주감귤농협이 단체협약을 위반해 규정을 개정하고 수년간 직원 모르게 임금을 체불했다고 밝혔다.

또한 단체협약 이행을 요구하는 노조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으며 노동부에 고소하지 재직자에게만 일부 액수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제주감귤농협 노사(지회장 오성권, 조합장 송창구)는 오랜기간 누적되어 온 승진적체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직원의 사기양양을 위해 2015년부터 ‘만56세에 도달한 과장대리(기능과장대리 포함)자에 대해 팀장으로 직급을 변경하며 4급 기준에 의거해 급여를 지급’하는 규정의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현재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감귤농협은 2017년 1월 25일 노동조합에 동의 내지 심지어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급여규정을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개정했고, 적용 당사자가 있음에도 수년간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제주감귤농협 급여규정은 첫째, 노사가 합의한 만56세에 더해 실근무년수 20년 이상인 직원으로 범위를 한정했고, 둘째, 만56세 도달한 직원 5급 팀장, 기능팀장으로 대상자를 축소했으며, 셋째, 4급 5년 미만 직책급만을 적용하는 것으로, 받아야 할 급여마저 줄였다.

이로 인해 제주감귤농협 재직자 중 단체협약 내용에 따라 받아야 할 정당한 급여를 받지 못한 직원이 생겨났고, 또 정당하게 받지 못하고 퇴직한 선배들이 존재하게 됐다. 2021년 7월경 사용자측의 이러한 행태를 확인한 노동조합이 해당 직원들에게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도록 단체협약 이행을 촉구한지 벌써 1년이 되어감에도 제주감귤농협은 시정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2022년 5월 4일 당사자와 노동조합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해당 직원들의 임금체불을 매월 지속했다.

제주감귤농협은 당사자들과 노동조합이 고소장을 제출하자, 5월 4일 오후에야 재직자에 한해 그것도 일부 액수만 지급했다. 고의적으로 수년간 임금체불을 한 책임이 사용자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직자에 대해서만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계산해 최대 3년치만 지급하고, 그 급여산정 기준마저 단체협약을 위반해 일부만 지급한 것이다.

노동조합은 "제주감귤농협이 단체협약 제29조에 의거, 해당 재직자 및 퇴직자들에게 체불한 임금 전액을 조속히 지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주감귤농협이 감귤농업인의 실익지원과 더불어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선 노동존중과 노동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오늘 일을 반면교사 삼아 노사가 상생하는 길을 걷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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