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에 백년초 제품의 허위 과대광고를 처벌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백년초박물관(대표 김제국)이 일간지에 5단통으로 도배하다시피 자랑한 광고문구는 치료제로 하늘이 준 선물이라면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백년초박물관은 신문광고를 통해 “천년 전부터 사람들의 건강치료를 위해 하늘이 준 선물입니다”
“백년초 스킨케어세럼”
제국백년초 김제국 대표는 “몰랐다” “억울하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대표는 "백년초가 중약대사전에 민간요법 치료제로 기록되어 인용해 신문에 광고했다"면서 "지난 9월 1일 과대광고로 신고된 내용을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서귀포시 위생관리과는 서귀포시 서호동 백년초박물관 현장을 방문해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5호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해당 업체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했으며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식품위생법상으로 등록된 제조업체가 아니고 도소매업체이기 때문에 행정처벌규정이 없다면서 사법기관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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