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초 허위 과대광고 적발
백년초 허위 과대광고 적발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1.09.19 0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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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제라는 백년초 허위 과대광고
치료제라는 백년초 허위 과대광고

안전신문고에 백년초 제품의 허위 과대광고를 처벌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백년초박물관(대표 김제국)이 일간지에 5단통으로 도배하다시피 자랑한 광고문구는 치료제로 하늘이 준 선물이라면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백년초박물관은 신문광고를 통해 “천년 전부터 사람들의 건강치료를 위해 하늘이 준 선물입니다”
“백년초 스킨케어세럼”

“무농약, 유기농 백년초를 사용하여 만든 모든 피부용,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민감하고 거칠어진 피부에 산뜻하고 촉촉하게 가꾸어 건강하고 탄력있는 피부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라고 허위와 과장으로 일관해 본인의 이름을 딴 제국백년초의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제국백년초 김제국 대표는 “몰랐다” “억울하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대표는 "백년초가 중약대사전에 민간요법 치료제로 기록되어 인용해 신문에 광고했다"면서 "지난 9월 1일 과대광고로 신고된 내용을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서귀포시 위생관리과는 서귀포시 서호동 백년초박물관 현장을 방문해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5호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해당 업체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했으며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식품위생법상으로 등록된 제조업체가 아니고 도소매업체이기 때문에 행정처벌규정이 없다면서 사법기관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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