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쪼개기 편법 드러나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쪼개기 편법 드러나
  • 서귀포방송
  • 승인 2019.04.0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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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절차 누락했다"지적
“총 연장 4.2km로 환경영향평가 대상범위(2km 이상)에 해당”
“환경영향평가 회피하려 사업 쪼개기 편법 논란 자초”
“우회도로 개설사업 타당성 및 필요성 재검토해야”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이 쪼개기 편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이 쪼개기 편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4일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생략한 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쪼개기 편법행정을 지적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서귀포시 도심의 교통해결을 위해 호근동 용당삼거리와 서홍로, 학생문화원, 비석거리를 잇는 4.2km 구간에 너비 35m6차로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이 사업은 제주특별법 및 환경영향평가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인 ‘2km 이상의 도로 신설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제주도는 사업시행구간을 분할해 우선시행구간으로 서홍로와 동홍초등학교를 잇는 1.5km 구간에 대해 공사를 계획하고, 이 구간의 길이는 환경영향평가 대상범위인 2km를 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사업 쪼개기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한 셈이다.

특히 이 도로계획은 서귀포시 도심지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계획이어서 도시를 우회하는 도로의 역할과 기능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현재 개설된 서귀포시 제2청사에서 동홍주공아파트, 서귀포오일시장을 잇는 중산간동로가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제주해안에 개설된 해안도로 대부분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공사가 진행됐으며, 번영로(당시 동부관광도로) 확장사업 역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지만 이를 회피해 위법적으로 공사가 이뤄진 사례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고 편법을 동원한 사례는 도로건설 부서의 안일한 환경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 공사구간에는 서귀포학생문화원과 서귀포도서관,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등 주로 학생들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교육관련 시설이 밀집된 곳으로 근본적으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건설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

이 도로의 신설계획은 1965년도에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을 근거로 하고 있다. 50년이 훨씬 넘은 당시 계획을 근거로 도로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신규 도로개설보다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교통량 수요관리 정책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재 계획한 도로의 건설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면 환경영향평가 시행으로 이 구간의 환경보전방안을 수립·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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