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훈 전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8일 경찰 출두 예정
박경훈 전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8일 경찰 출두 예정
  • 장수익
  • 승인 2019.03.06 17: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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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전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 8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다.

박경훈 경찰 출두 예정

박경훈 전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다.

박경훈  전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박경훈 전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제주동부경찰서는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해 8(금요일) 박경훈 전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 재밋섬파크 이재성 대표는 언제쯤 수사기관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인지 자못 궁금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밋섬파크의 전 대표인 김정훈씨가 6일 현재 자진출두 형식으로 제주동부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지난 211일 제주지방검찰청에 '재밋섬 건물 매입 계약 관여자'인 박경훈 전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과 당시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을 맡았던 김홍두 인재개발원장, 이재성 재밋섬파크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기 때문에 박경훈 전 이사장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이에 앞서 재밋섬파크 이재성 대표는 제주동부경찰서에 미디어제주의 김은애기자 등 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1차 조사를 끝낸 상태다.

이 사건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1919일 감사 결과를 통해 재밋섬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했던 시점. 즉 한짓골 사업을 구상했던 초반부터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재단은 2017128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는데, 이날 이사회 때 상정된 안건은 ‘2018년도 기본재산 운용계획을 포함한 9개의 항목으로 이 계획안에는 재단의 재산(육성기금)을 활용해 재밋섬 부동산을 매입하겠다는 내용이 없었다.

재밋섬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초반 이사회 의견 수렴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실수가 있었고,연도별 기본재산 운용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사전 승인해야 하는데, 한짓골 사업은 당시 안건에 포함되지 않아 규정 위반까지 초래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1억원을 초과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때 위원회 구성은 7명 이상 15명 이하로,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포함되어야 하지만, 재단은 2018115일 기본재산관리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 부동산 매입비만 1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의 사전타당성 검토가 외부 전문가 없이 이뤄졌다

또한 감사위는 재단이 사전에 도의회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밋섬파크는 신한은행에 재밋섬 부동산을 신탁했기 때문에 신탁자산의 매매계약에 반드시 수탁자인 신한은행과 거래해야 하므로 행정절차를 위반했다.

따라서 수탁자인 신한은행은 재밋섬파크 이재성 대표가 제주문화예술재단으로부터 받은 1차 중도금 10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조만간 법적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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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대로 2019-03-06 21:47:06
잘못을 저질렀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18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