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 현실화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 현실화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0.03.2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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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강경필 예비후보
부가가치세법 개정통해 현행 적용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
강경필 예비후보
강경필 예비후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강경필 예비후보가 “최악의 경제불황과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만 간다”고 말하며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강경필 예비후보는“문재인 정부 3년간 최저임금이 30% 이상 급등하며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경제불황에 소비 위축까지 덮쳐 제주지역 자영업 점포 10곳 중 한 곳은 문을 닫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경필 예비후보는 “경제불황에다 최저임금 마저 급등하며 깊은 시름에 잠긴 소상공인 및 자영자들을 위해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을 높이겠다“고 말하며 “현행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은 직전연도 연간매출 4,800만원으로 1999년 정해진 이후 20년 넘도록 동결상태 이고 2000년 이후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기준금액이 인하된 것으로 진단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과세 기준금액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 예비후보는“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간이과세자 적용범위는 2,400만원에서 2018년 세법 개정을 통해 3,000만원으로 상향된 만큼 과세기준 역시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요구가 많다”고 밝혔다.

강경필 예비후보는“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히며 “연매출 약 6,000만원의 영세사업자의 경우 현행 10%인 6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나 과세기준금액을 1억으로 상향조정하게 되면 3%인 12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어 과세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경필 예비후보는“이를 통해 영세사업자들이 일반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고려한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영세사업자들의 세부담이 감소하고 간편한 과세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경필 예비후보는 “경제불황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통받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실적인 조세감면 정책과 지원방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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