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금지구역 및 제주어민 어업권 확대
조업금지구역 및 제주어민 어업권 확대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0.03.1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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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송재호 예비후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제주특별법 개선에 수산자원관할수역 포함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예비후보는 제주어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은 지난 2014년 개정됐지만 효과가 미미해 보완을 요구하는 도내 수산업 종사자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 어민들은 한일어업협상 결렬로 인해 일본 어장 조업이 금지돼 중국측 먼바다로 조업을 나가면서 고비용 문제와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국내 기업식선단들이 제주연안에서 집중조업하면서 수산자원 고갈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송재호 예비후보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이후 관련 부처 및 다른 시도 등과 협의해 조업 시기와 조업 허용 범위를 재조정하고, 해수부와 협의해 현재 7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수산자원관할수역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산업은 제주의 생명산업”이라며 “시행령 개정과 제도개선 과제 포함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해 조업금지구역을 넓히는 등 제주어민의 어업권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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