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가축분뇨 및 액비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축산농가의 적정 처리 유도를 위해 7월 한 달간 관내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및 자가처리업체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마기간 동안 빗물 유입 등으로 인해 액비 저장조의 용량이 초과되거나, 가축분뇨 및 액비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추진된다.
집중호우 시 처리업체의 분뇨수거가 지연되면 여유 저장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축산농가는 가축분뇨의 넘침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빗물이 축사 내 분뇨와 섞여 배출되면 주변 하천이나 농경지로 흘러들어가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철저한 현장 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분뇨 및 액비 저장시설(저장조)의 누출 여부와 적정 관리 상태 ▲액비살포차량의 장비 이상 유무 및 적정 살포지 여부 등으로,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 등을 통해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점검 대상인 380개소 중 193개소를 대상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했고, 이 중 2개소에 대해 4건의 행정처분(개선명령 2건, 과태료 1건, 고발 1건)했다.
아울러, 3월부터 운영 중인 축산악취방제단을 통해 현재까지 총 1,025회의 악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악취 포집 8회, 방제 39회를 수행하는 등 실질적인 축산악취 저감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서귀포시는 지난 5월부터 고정식과 이동식 무인악취측정기를 도입해 축산악취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농가 스스로 악취 저감 방안을 마련하거나 자구책을 세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측정기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악취 발생 원인 분석과 방제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악취 관리와 함께 주민 불편 해소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진은숙 서귀포시 기후환경과장은 “장마철에는 가축분뇨가 빗물과 섞여 유출되거나 부적정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현장 점검이 필요하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축산농가의 환경관리 수준을 점검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서귀포시 축산악취 민원은 971건이 발생했으며, 그중에서도 표선면이 468건을 차지하면서 가장 심각한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