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의료원장 업무방해 혐의 불구속기소
서귀포의료원장 업무방해 혐의 불구속기소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5.06.1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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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의료원 전경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서귀포의료원장과 인사담당 직원 등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의료원장과 인사담당 직원들이 2024년 4월 약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내부채용 규정을 위반해 60세 이상인 자를 약사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아 의료원장과 인사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최근까지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의료원이 약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채용비리는 없었지만 인사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서귀포의료원 인사담당자는 "의료원에 약사가 1명밖에 없다. 지난 2023년 11월 약사가 사직하는 바람에 휴가 병가 출장도 못갔다. 응급실도 있고 입원환자도 있기 때문에 약사가 꼭 있어야 한다. 약사가 최소한 2명은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규정을 좀 위반하면서라도 약사를 채용하게 됐다"면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기소여부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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