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치잡으러 갔다가 나포당해.. 3백만엔 내고 풀려나..
갈치잡으러 갔다가 나포당해.. 3백만엔 내고 풀려나..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5.04.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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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항 전경
서귀포항 전경

갈치잡이 조업에 나섰던 서귀포 선적 어선이 지난 20일 일본 순시선에 나포됐으나 담보금을 내고 풀려났다.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귀포시 남쪽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서귀포 선적 어선 A호(37t·승선원 9명)가 일본 순시선에 나포됏는데, A호의 마지막 위치 발신은 전날 낮 12시 서귀포 남쪽 270해리에 위치한 중일 잠정조치구역 내 722해구 인근해역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정확한 나포장소는 추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로작업은 중일 잠정조치수역 동중국해에 위치한 수역으로 중국과 일본이 각각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영역이며, A호는 벌금 성격의 담보금으로 일본측에 300만엔을 납부하고 풀려났다.

남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A호는 일본측에 납부해야 할 담보금을 22일 납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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