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가치 도민성장’을 위한 5대 입법 과제
제주가치 도민성장’을 위한 5대 입법 과제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4.02.13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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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 발표
- 5대 입법을 통한 ‘제주가치 기반 도민성장시대’ 실현 의지 표명
-‘해양자치권’, ‘관광기본권’,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사회복지서비스법’ 입법 추진

제22대 총선 제주시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문대림예비후보는 ‘제주가치를 기반으로 도민성장시대’를 실현할 '문대림의 5대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5대 입법과제로 ▲ ‘해양자치권’ 권한 이양 입법 ▲ ‘관광기본권’ 입법 ▲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 입법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 ‘사회복지서비스법’ 개정을 제시했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해양자치권 권한 이양’ 입법 추진을 통해 제주를 동아시아 최고 수준의 어업 요충지로 만들겠다”고 말하면서“ 이를 위해, 1단계로 제주 주변 해양에 관한 자치권 근거 마련을 위해 제주특별법에 ‘관할구역’ 명시규정을 신설하겠으며, 2단계로 「어업자원보호법」에 의한 허가 권한 이양과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한 어업허가, 허가 정수 관리 및 조업 금지 구역 설정 등에 관한 권한을 이양받고, 3단계로 제주특별법 및 수·해양 관련 개별법을 개정하여 제주 남방 EEZ 수역까지 권한을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내용을 밝히면서 “ 제주도는 지금까지 4,714건에 이르는 국가 권한을 이양받았으나, 어업 및 수산자원, 수역 관리 등 해양 관련 권한은 아직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있다. 이 해수부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여 실질적인 해양자치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추진이유를 밝혔다.

이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관광기본권’을 입법화하여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대응하고, 국가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에 따른 법적 근거를 제공하겠다. 국민 누구나 성별・나이・인종・종교・지역 차별 없이 관광에 참여하고, 사회적 신분과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별적 관광이 없도록 보장하며, 신체적・정신적 조건에 상관없이 관광을 즐길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벨과 워케이션 활동 확산 등 현대 문화의 확산에 따라 관광기본권을 국민의 권리로 법제화하고, 장애인・노인・영유아・임산부 등 관광 약자들도 접근이 쉬운 ‘무장애 관광 천국 제주’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구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과 중장년들이 제주로 이주 정착하여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하면서, “ 2023년 1월부터 동법을 제정하여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주거, 교통, 문화,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법 제16조 의하면, 청년 및 중장년 등의 일자리 확충과 정착 촉진을 위한 사업 지원을 추진할 수 있지만 일부 내용을 보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여 도내 청・중장년은 물론 이주 청년들과 중장년들이 제주 농어촌에 안착할 수 있게 일자리・창업・주거 등을 확대·지원하겠다. 청년과 중장년이 함께 창업하여 성장하며,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성장주기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지역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사회복지서비스법’을 개정하겠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농어촌의 수요는 다양하지만, 수요자 밀도가 낮고 공급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공급체계가 활성화되지 못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은 계속 곤두박질치고 있다. 개별 사회서비스의 공급만으로는 사회 서비스 제공업체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주민들의 참여와 농협 등의 지원을 연결하여 읍면 단위 통합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추진이유를 설명한 후, “제주형 통합돌봄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공공서비스만 이루어지고 민간서비스는 이루어지지 않아, 통합돌봄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법’ 개정이 절실하다. ‘사회복지서비스법’ 개정을 통해 돌봄 서비스에 대한 공공과 민간 지원의 연계성과 사회복지 서비스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단위 촘촘한 통합돌봄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또한 지역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 제정을 통해 제주지역 펫푸드산업 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부터, 모든 반려동물의 건강과 양육관리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시장규모가 넓어져 고용효과가 높은 신성장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국내 시장 규모는 약 8조 원 정도이다”고 현황을 분석하고 “ 제주산 청정 농수산물을 기반으로 하는 펫푸드 산업을 육성하여, 펫푸드 관련 청년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에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종합계획, 연관산업 육성 거점 조성, 융합형 인력양성, 반려동물 데이터 활용 코디네이터 양성, 민간 기술전문가 양성, 연관산업 육성 협의회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라고 추진 내용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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