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교통사고 예방

지난해 이어 올해도 안전마을 회수동에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마을주민들은 안전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서성로 한 도로에서 8명의 사상자를 발생케 한 운전자를 구속 송치한데 이어 지난 3월 18일 오전 회수동의 한 도로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중국인 국적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승합차량을 운행하다 전방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80대 마을 주민 B씨를 충격해 사망하게 했다.
서귀포서 교통조사팀은 A씨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지 못한 중대한 과실로 보고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운전자 A씨를 긴급체포하고 19일 구속해 송치했다.
서귀포경찰서는 도민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외국인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진행시는 교통법규를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회수동 주민 이경훈씨는 "교통사고가 회수동 사거리 회전 교차로 서쪽에서 발생하여 80대 어르신이 사망해 에스앤에스에 올렸었다. 회수마을회는 바로 이곳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하였으나 서귀포 시청에서 무시하였던 바로 그 곳이다"면서 "이유는 이 곳에서 서쪽으로 가면 과속카메라가 있는데 너무 가깝다는 이유인데 서쪽의 과속카메라는 회수 마을에서 나가는 차량을 찍는 커메라이고 색달동에서 회수 방향으로 오는 차량을 찍는 카메라는 아니다.
과속이 빈번하다면 카메라를 수백대라도 설치하고, 교통경찰을 수시로 상주시켜 과속 단속을 해야할 것 아닌가....몇 명이 더 사망해야 행정에서 귀를 기울일 것인지 환장할 노릇이다"라고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