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이후 도내에서 첫 검거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8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이후 도내에서 처음으로 서귀포 시내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불안감을 일으킨 40대 후반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A씨는 ’4월 10일 02:32경 서귀포시 홍중로 거리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서귀포경찰서는 ‘누군가 흉기를 들고 쫓아온다’는 신고를 받고 칼을 들고 쫓아온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해 신속히 출동(2분 소요), 신고자와 40m의 거리에 있는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고 현장 인근에 있던 회칼(전체 길이 약 28cm, 날 길이 14cm)을 발견해 압수했다.
A씨는 신고자가 자신을 노려봤다고 생각해 칼을 들고 쫓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8일 공포되며 시행됐다.
형법 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소지) 정당한 이유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작권자 © 서귀포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