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은 지난 23일일부터 6월 30일까지 ‘100일 특별치안기간’을 운영 중으로, 외국인 강력범죄 집중 검거 및 교통·무질서 행위 근절을 목표로 90여명 규모의 기동순찰대를 외국인범죄 대응 전담부대로 지정해 범죄 예방순찰과 무질서행위 단속에 집중시키고, 그 외 형사·기동대·교통순찰팀·지역경찰 등 현장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가시적 경찰활동을 전개중이다.
이로써 외국인에 의한 대한민국 법질서 경시풍조 분위기를 억제하고, 법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경각심을 갖게하므로써 국제관광도시 제주의 위상을 높여 도민들이 외국인 때문에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함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실제 도내 외국인범죄 비율은 2∼3%에 불과하나, 도민들이 체감하는 안전도는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해 가시적 경찰활동의 일환으로 경찰순찰차량에 ‘100일 특별치안기간’ 문구를 제작·부착해 대외적홍보를 통해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외국인범죄와 무질서행위 근절에 경찰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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