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음주사고 예방

서귀포경찰서는 상습음주운전자 처벌강화 방침에 따라, 지난 해 11월 15일 대정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A씨(남, 60대)를 구속하는 한편 차량도 압수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면허정지 수준의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순찰중인 경찰관에게 단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상습음주, 무면허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엄정 대응해 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 재범의지를 차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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