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가축분뇨 불법 배출 허가취소
서귀포시, 가축분뇨 불법 배출 허가취소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4.11.17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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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가축분뇨 불법처리 강력처분으로 고질적 축산악취 근절

축신악취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여야 한다.

1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고의적으로 불법 분뇨를 배출한 혐의의 양돈장에 대해 허가취소하는 등 행정처분 했다

A농가는 이전부터 축산악취로 인해 인근 발 소유주, 마을 주민의 민원을 불러일으켰는데, 올해 10월말 기준 서귀포시 내 축산악취 민원 건수 전체 829건 중 183건(약 22%)를 차지했을 정도로 서귀포시 내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한 양돈장이다.

시는 올해 가축분뇨 사업장 등 255개소를 대상으로 ▲축사 주변, 농경지, 공공수역 등의 가축분뇨와 퇴·액비 야적 및 유출 여부 ▲액비살포기준 준수여부 ▲미신고 배출·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여부 ▲가축분뇨 전자인계 관리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가축분뇨 적정처리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않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한 2개소 ▲액비살포기준을 위반한 2개소 ▲분뇨처리 관리기준을 위반한 2개소 ▲배출시설 미신고 무단철거 1개소 등이 적발됐으며, 이들에 대해 ▲허가취소 2건 ▲고발 4건 ▲개선명령 6건 ▲사용중지 1건 ▲과태료 4건 등 관련법에 따라 17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배출관련 사업장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상습·고의적 위반업체는 무관용 처분으로 불법 분뇨 배출사업장을 근절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초강수를 뒀다.서귀포시는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A농가 등 9개소에 대해 고 17일 밝혔다.A농가는 다.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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