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랫동안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중증장애인 12명이 생활하는 서귀포의 한 시설은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괴롭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귀포시 강현수 복지생국장은 지난 7월 31일 전결로 시설개선명령을 내렸으며, 8월 16일까지 인권침해(학대) 및 서비스최저기준 미준수와 관련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4월 3일에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내린바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31일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또한 노동청은 직장내 괴롭힘이 맞다고 판단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3백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서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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