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의심건물에 대한 불법여부 사실확인 및 적법조치 요청
불법건축물 의심건물에 대한 불법여부 사실확인 및 적법조치 요청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4.07.29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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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심 건축물은 아래 첨부사진 중앙에 보이는 흰색 가림막 건물
민원인이 불법의심 건축물이라고 올린 사진 <중앙에 보이는 흰색 가림막 건물>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신문고 '제주자치도에 바란다'에 고00씨가 28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불법 건축물로 의심되는 공사중인 건물에 대한 불법 여부에 대해 사실 확인 및 적법 조치를 요청했다.

민원인은 공사중인 해당건물은 절대보전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00사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다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문>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산방산에 있는 00사라는 절에 최근 가설건축물 비슷한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 지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경관보전지구(1등급) 등의 여러가지 규정에 따른 행위제한이 명시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절과 인접한 토지에 건축물이 시공되고 있는 바, 이 건축물이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시공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산방산과 용머리해안 일대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조그마한 구조물도 이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정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은 어쩔수 없이 불편을 감수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와 포교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그러나 인근 거주민들이나 상인들에게는 철저하게 적용되는 각종 규제가 종교시설에는 미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보편 타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확인과 함께 적법한 지도 조치를 하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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