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친절·공정의 의무도 이 여섯 가지 중 하나이다.
위와 같이 법으로 규정하고 있을 만큼 친절은 공무원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이다. 그렇기에 수시로 청렴과 친절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의무들과는 달리 친절이라는 의무는 명확하고 뚜렷한 기준이 없어 신규공무원인 나에게는 와닿지 않았다.
하지만 복지팀으로 발령받은 이후,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부딪치며 친절에 대해서 조금씩 깨닫고 있다. 우리 팀을 찾아오는 민원의 대부분은 노인 혹은 장애인 관련이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서비스나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그럴 때는 먼저 이야기를 잘 들어드리려고 노력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원하는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고 민원인분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더니 충분히 이해하시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6개월간 민원인들을 맞이하며 내가 깨달은 친절은 민원인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는 태도이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모습만으로도 친절함을 느낄 것이다. 민원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 이야기를 잘 들어드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화를 내신다거나 불만을 가지지는 않을 것이다.
공무원은 헌법에서 규정했듯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사소한 배려, 경청과 공감, 감사의 표현 정도면 충분하다. 이러한 실천을 모아 우리 공직사회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 마음가짐을 잃지 않고 작은 실천을 모아 큰 변화를 만들어 도민들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