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근원적 차단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가 8월 16일까지 연장했지만 폐차에 따른 지원은 두 달 가까이 걸리고 있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굴착기·지게차이다.
서귀포시 관내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는 총 12,266대(4등급 6,116대, 5등급 6,150대)이며, 지원금액(상한액)은 4등급 8백만원, 5등급 3백만원까지이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해 제주도에 등록된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차량 △정상가동 판정으로 조기폐차 대상 정상 운행 가능한 차량이다.
단,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8월 16일까지 ①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접수 ②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직접 등기우편 신청 ③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일반공고(고시공고란)를 참고하면 된다.
바로가기 : http://www.mecar.or.kr
서귀포시는 15일까지 노후 경유차 1,459대에 대한 조기폐차 신청서를 접수했고, 이중 폐차(신차구입 포함)가 완료된 649건(폐차 602건, 신차구입 47건)에 대해서만 1,062백만원(폐차 1,024백만원, 신차구입 38백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