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2023년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3.02.21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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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신청기간 2.21 ~ 6.30
서귀포시 전경
서귀포시 전경

2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해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 상반기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건설기계이며, 서귀포시는 올해 5등급 경유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총 1,987대(31억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반기 신청기간은 2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main.do)를 통한 인터넷 접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전송 방법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서귀포시청 기후환경과(760-2925)로 문의하거나, 서귀포시청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서귀포시 김군자 기후환경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에 적극 참여해주기 바라며, 하반기는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접수를 통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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