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는 안전불감증 도시인가?(2)
서귀포는 안전불감증 도시인가?(2)
  • 장수익
  • 승인 2019.02.02 08:40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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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인터넷신문고에 올라온 민원 사연

중문동 청목더웰테라스의 건축물 인허가를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귀포시가 조건부 사용승인한 중문동 2180번지내 청목더웰테라스 생활숙박시설 객실을 분양받은 심**씨는 시의 잘못된 사용승인 처리에 대한 항의의 글을 131일 서귀포시 인터넷신문고에 올렸다.

심씨는 2019130일 사용승인 관련하여 피난,방화 및 안전에 연루된 임의로 절단된 보의 구조보강과 같이 주요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건축물의 사용승인 사항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의 내용은 2019130일 사용승인 보완 접수된 사용승인관련 보완계획(미시공분 확약서제출) 사항으로 다음과 같다.

#1. 배연창 230개 보완시공예정(확약서 제출)

배연창 230개 보완시공예정(확약서 제출)관련해서 사용승인 이후 배연창 230개 공사시 공사완료전까지 건축물 사용이 불가합니다. 배연창 230개 설치공사가 안된 건축물의 2019130일 사용승인 처리된 사항.

#2.민원사항으로 보 철거부분 탄소보강(확약서 제출)

보 철거부분 탄소보강 관련하여 2019117일 서귀포시청 인터넷신문고에 민원제기한 사항입니다.

건축물 준공을 준비하면서 중정내 비상차량(소방차_건축허가 사항)진입의 문제가 발생하여 20191월 진입구간 보 2개소를 철거 설계변경했습니다.

(설계변경시 구조기준에 따른 구조사무실의 첨부파일과 같이 보 단부 500mm+철근 400mm 900mm 존치 도서를 첨부하여 구조안전확인서 첨부) 그러나 구조사무실 의견처럼 보단부를 500mm씩 존치를 하였을 경우 비상차량 통과 유표폭 4m를 충족하지 못하여 보단부까지 철거를 하여 비상차량 통과 유효폭을 확보하면서 기존 보를 철거하여 불안전한 구조물로 시공이 된 상태로 2019115일 현장 방문시 확인 되었습니다. 이 민원사항 대하여 구조적 안전조치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을 보강시공(확약서 제출)으로 2019130일 사용승인 처리된 사항.

#3. 버스대기주차(보완조치 완료) 관련

2016612일 심의시 전면도로 2차선에 접한 사업지 교통량을 고려하여 주차정체(주차대수 191)에 따른 교통대책 방안으로 보도 안쪽으로 1차선 가감속 계획 관련 심의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심의내용을 무시한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 관련 안전과 교통대책을 고려하지 않는 현장에 대하여 2019129일 서귀포시청 인터넷신문고에 민원제기한 사항입니다.

실시설계 반영하지 못하고 현장여건상 설치할 곳이 없어 준공시점 이후 교통대책 방안으로 제시한 건축심의사항인 감속차선을 없애고 그 공간에 건축심의사항인 버스대기 주차 2대 설치에 대하여 심의사항 미준수임에도 2019130일 사용승인 처리된 사항.

#4. 방화지구내 방화설치 보완시공예정(확약서 제출)관련

건축법 제22(건축물의 사용승인) 3항에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 ***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사용 할 수 있다되어 있는 것처럼 방화설비 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사용승인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2019124일 서귀포시청 인터넷신문고에 방화설비 설치관련 민원제기한 사항을 보완시공예정(확약서 제출)으로 2019130일 사용승인 처리된 사항.

 

심씨는 이 모든 준공예정 건물에 주요부분 미시공인데도 확약서 제출만으로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강력한 답변을 바라고 있으며, 아직까지 서귀포시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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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운당 2019-04-08 12:49:44
서귀포시는 뭐하는건지 사고가 나고 난뒤에야 대처할것인가. 사용승인 취소되어야 할것같음.
61.***.***.67

빠꾸 2019-02-08 00:21:09
답변하라 답변하라
서귀포시청은 답변하라
확약서가 승인서로 둔갑한 연유를
118.***.***.213

제주비리 2019-02-04 02:17:20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나야 고쳐지려나요?
112.***.***.142

제주사랑 2019-02-03 13:02:48
시공사, 감리, 관할청의 합작품이구만
39.***.***.24

한성훈 2019-02-03 13:01:34
제주도의 미래다..이번일만 넘어가면 되겠지하겠지만 앞으로 이런식이면 제주도의 미래는 없다
11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