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고기철후보 공보물에 KBS기자..
국민의힘 고기철후보 공보물에 KBS기자..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4.04.02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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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가정에 발송된 고기철 후보의 공보물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투표일 전에 선거공보물이 각 가정에 발송됐는데, KBS기자와 인터뷰하는 사진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제22대 총선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 선거공보물에 KBS기자와 인터뷰하는 모습을 허락도 없이 올렸기 때문이다.

3월 30일 공개된 고기철 후보의 선거공보물을 보면 KBS기자와 인터뷰하는 모습이 실렸다. 사진은 예비후보 인터뷰 때 촬영된 것으로 고 후보가 KBS와 기자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임의대로 사용했다.

KBS제주방송총국은 선거공보물이 배포되기 직전에야 이같은 사실을 알았으며, KBS는 곧바로 고 후보와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보물 배포 중단과 수정을 요청했다.

KBS는 이 공보물이 해당 기자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KBS의 선거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서귀포시선관위는 공문을 통해 "후보자 경력이 거짓이거나 법에 위반된 내용이 게재된 경우에 한해 공보물 정정과 삭제가 가능하다"며 "초상권 침해와 선거 중립성 훼손 우려로 공보물 발송을 중단할 순 없다"고 밝혔다.

또한 KBS측에 "선거 공보물 관리·감독 권한은 형식적 사항일 뿐, 선관위가 후보자에게 공보물의 기준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고기철 후보 측에선 사과와 함께 공보물 회수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KBS는 이미 발송된 경우라서 고 후보 측이 회수하지 못했고,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선관위 판단이 있어 무단 게재도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KBS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잘못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는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선관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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