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 4월부터 도내 40개 골프장 대상…
골프장 농약 안전 사용 여부 확인
골프장 농약 안전 사용 여부 확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4월부터 도내 40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토양과 물의 농약잔류량을 조사한다.
농약잔류량 조사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골프장 농약의 안전 사용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반기(4∼6월, 건기)와 하반기(7∼9월, 우기) 2회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조사 항목은 환경부 고시로 지정된 농약 27종과 제주도 고시로 공급 및 사용 제한된 2종 등 총 29종*이다. *별첨 참고
골프장 잔류농약 조사결과는 도청 정보공개 게시판 및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저독성으로 분류되는 아족시스트로빈, 카벤다짐 등 골프장에서 사용 가능한 일반농약 성분인 살균제 6종이 검출된 바 있으나 제주도 고시로 제한된 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현근탁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골프장 농약 사용을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골프장내 농약사용 저감방안 모색 등 수생태계 보전과 지하수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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