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허용진 변호사(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가 재판에 넘겨졌다.
허용진 도당위원장은 서귀포방송과의 통화에서 "동창회장이라서 관례상 기부를 했다"면서 "공직선거법은 기소유예가 거의 없으며, 경미한 사안이라도 벌금형 없이 재판에 넘겨진다"고 해명했으며 주변에서는 억울하게 여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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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허용진 변호사(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가 재판에 넘겨졌다.
허용진 도당위원장은 서귀포방송과의 통화에서 "동창회장이라서 관례상 기부를 했다"면서 "공직선거법은 기소유예가 거의 없으며, 경미한 사안이라도 벌금형 없이 재판에 넘겨진다"고 해명했으며 주변에서는 억울하게 여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