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말까지 실태조사

농업법인을 세우고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매입해 비싼가격에 되팔고 법인을 정리하거나 법인의 정관에 부동산 임대 매매가 없거나 또는 폐업하고서도 버젓이 임대차사업을 영위하는 유령회사가 있지만 행정은 나몰라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속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다.
29일 서귀포시와 제주시에 따르면, 설립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목적 외 사업을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2023년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내년 2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법인세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 운영 실적이 있는 농업법인은 서귀포시 599개소(농업회사법인 318, 영농조합법인 281) 제주시 1천100곳이다. 농지를 소유한 농업법인은 운영 실적이 없어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조사내용은 농업법인 설립요건 충족여부 및 운영현황, 사업범위 준수 여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등이며,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읍면동에서 행정자료 등을 활용한 서면조사와 방문 조사를 병행한다.
또한 제주지법에 조사 대상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을 요청하고, 관계부서에 목적 외 사업 신고·등록 여부를 조회하는 등 사전 작업을 마치고 본격 실태조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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