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받기 위해 제주에서 서울 가는 일 없애야
수술받기 위해 제주에서 서울 가는 일 없애야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3.07.04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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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국회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상급종합병원이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지정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
- 김한규 의원"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어야"
- 김한규 의원"상급종합병원 지정 권역에서 제주를 서울과 분리하는 상식적인 결정 이뤄져야"
김한규 국회의원
김한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정무위)이 4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보건복지부가 종합병원들을 평가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제주를 서울권역으로 지정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 병원들은 서울의 대형병원에 밀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고, 많은 도민들이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로 원정진료를 떠나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해야 한다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주 병원을 수도권 병원과 경쟁하도록 한 권역지정에 문제가 있다"며 "절대평가 기준을 충족해도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 제주 병원들이 지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서, "모든 국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 지정권역에서 제주를 서울과 분리하는 상식적인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개정안 전문은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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