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욕설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 경종을 울리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30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모 읍사무소 소속 공무원 B씨(24)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20일 피해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폭행으로 바닥에 넘어진 해당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며 모욕했으며 해당 경찰관은 이 사건으로 수개월간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다.
B씨는 같은 해 9월 4일 오전 1시5분쯤 제주시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낸 뒤 주변 가드레일까지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특히 B씨는 공무원임에도 여러 차례 공권력을 경시한 데다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등 사과하지도 않았다"며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중징계를 받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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