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재심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 4·3재심 재판 소양 함양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공무원들의 법률소양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광주지방법원의 장찬수 부장판사를 초청해 공무원 법률소양 교육을 실시했다.
서귀포시는 수준높은 시민의식에 발맞추고자 공무원의 행정업무 시 필요한 기초 법률의식 향상을 위해 3월, 6월, 9월 세 차례에 걸쳐 법률전문가 초청강연을 실시할 예정이다.
3월은 4·3추념기간을 맞이해 재심제도에 대한 법률소양교육, 6월에는 많은 민원이 부동산과 관련해 발생하므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소양교육을, 그리고 9월에는 가사 및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소양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률소양 교육 첫 번째 시간으로 광주지방법원의 장찬수 부장판사를 초청해 재심재판제도에 대한 기초소양을 함양하고, 4·3직권재심특별재판부 운영과 관련한 소회 청취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이지원 팀장은 “서귀포시 공무원으로서 제주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4·3특별재심에 대한 기초소양이 필요한 만큼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귀포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