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 자가주택 수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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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3.02.14 2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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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LH제주지사,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협약 16일 체결 -
주거급여 수급자 자가 주택 수리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 자가 주택 수리 지원

14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자가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2023년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시행한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47%이하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해 보수범위를 차등 적용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가구 중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장애인 경사로, 미끄럼 방지 등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 380만원을, 고령자가구에 대해서는 안전 손잡이 등 주거약자 편의시설 조성을 위해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는 주택사업 전문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기관인 LH제주지사와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업무 협약을 16일 체결해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며, 지난해까지 3년동안 159가구를 수선해줬다.

업무협약을 통해 서귀포시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LH제주지사는 대상주택의 수선유지 실시에 필요한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상호 협력해 나간다.

올해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2월에 LH 제주지역지사와 함께 48가구를 선정해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긴급한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립계획과 별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물가상승 등으로 힘든 시기 임차료 지원, 수선유지급여 지원 등 주거급여 사업을 통해 주거가 불안정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서귀포시는 LH제주지사와 함께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거급여 수급자 자가 주택 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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