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비리]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축산비리]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3.02.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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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2022년도 축산분야 보조사업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발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2022년도 축산분야 보조사업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발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2022년도 축산분야 보조사업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발표

시설공사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감독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은 사례, 보조사업자가 부적정하게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는데도 내버려 두는 사례 등 2022년도 축산분야 보조사업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3월 24일부터 4월 15일까지 실시한 축산분야 보조사업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시정・주의・통보 등 총 32건의 행정상 조치와 25명에 대한 신분상(훈계 15, 주의 10) 조치 및 601만원을 회수하도록 처분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축산분야 보조사업의 집행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①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 ② 보조금 신청 및 교부 ③ 보조사업 집행 관리 ④ 보조사업 정산 및 사후관리 등 사업 단계별로 업무처리가 적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보조사업 지침 마련 미흡>

제주특별자치도는 저능력 흑우 도태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저능력우의 선별기준과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사업을 시행해 도태 대상 흑우를 장기간 사육하면서 송아지를 생산하도록 방치하거나 필요 이상의 경영 손실액을 지원하는 부적정한 사례를 확인해 도태 대상 저능력우의 장기간 비육으로 불필요한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 지원기준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도태 대상 저능력우가 송아지를 생산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했다.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방법 부적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축산물 해썹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신청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지 않고 객관적인 심사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업 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한 사례 등을 확인해 보조사업자 선정업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보조사업 사업계획 승인 처리 등 부적정>

제주시는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로우더를 부착한 트랙터’를 구입하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됐는데도 그대로 지원한 사례, 사업비 분담비율을 부적정하게 조정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승인 처리를 해 주는 사례 등이 확인해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승인해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했다.

<보조사업 수행상황 관리·감독 소홀>

서귀포시는 시설공사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감독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은 사례, 보조사업자가 부적정하게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는데도 내버려 두는 사례 등을 확인해 시설공사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는 공사감독공무원을 임명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보조사업 정산검사 및 사후관리 소홀>

제주특별자치도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사업 완료 처리를 하고, 이후 중요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는데도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두고 있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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