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전액관리제 위반사건 즉각 해결하라!
택시 전액관리제 위반사건 즉각 해결하라!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2.12.26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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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제주본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제주본부(본부장 부람준)는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택시 전액관리제 위반사건을 즉각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택시노조 제주본부는 덕남운수가 택시발전법 제12조 택시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을 종사자에게 전가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유류비를 부당하게 기사들에게 전가시켜 4월부터 11월까지 적게는 3~4백만원에서 많게는 8~9백만원까지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제주도 교통정책과에 항의했으나 시정하기는 커녕 태도를 바꿔 전액관리제 위반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면서 분노했다.

노조는 기사들의 열악한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유류대 전가를 즉시 중단하고 악행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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