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단기 시세차익 노린 불법농지 취득 사실로 드러나..
[논평] 단기 시세차익 노린 불법농지 취득 사실로 드러나..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2.11.17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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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도민사회 우려 현실화...강병삼, 이종우 시장 농지법 위반 검찰 송치
제주시장 사퇴 촉구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7일 논평을 통해 농지법 위반 공직자들을 비난하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도당은 경찰이 농지법 위반혐의로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에 대하여 농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강시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오영훈 지사는 제주 7천여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의 청렴과 올바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문>

최근 경찰이,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에 대하여 농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개 필지 약 7000㎡를 2019년 경매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부정발급 받은 혐의인데, 강 시장과 함께 농지를 취득한 지인 3명도 검찰로 넘어갔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자녀명의로 2018년 농지 900여㎡를 매입했지만,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강병삼, 이종우 두 시장은 후보자 지명을 받자마자 농지법 위반 의혹들이 불거져 도민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동안 도민사회가 우려하던 일이 현실화가 되고 말았다.

당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위는 농지법위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병삼 시장에 대하여 부적격 의견을 내놓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영훈 지사는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도의회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도민사회와 농민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아온 강병삼 시장에 대해 지명철회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오영훈 지사는 마이동풍 행태로 일관했다.

결국 분노한 농민들이 나서서, 강병삼, 이종우 두 행정시장에 대해 농지법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강병삼 시장은 법률가로서의 전문능력을 악용하여 단기 시세차익을 얻을 의도로 법률관계가 복잡해 일반인이 응찰 할 수 없는 저가의 경매물건을 물색한 후,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료들과 함께 한 후 농지를 낙찰 받아, 50만 제주시민의 행정을 책임질 수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부도덕한 행위였다는 비판을 받아 왔는데,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강병삼 시장은 농업법인을 농지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뿌리 뽑아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10월부터 오는 12월말 까지 2022년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때묻은 손으로 타인의 먼지를 탓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불법농지 취득 의혹에 연루된 강병삼 시장이 타인의 불법농지취득 행위 등을 탓하기 위해 조사를 하는 상황을 바라보는 도민들은 허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강 시장의 이와 같은 조사에 대하여 과연 어느 시민이 신뢰를 할 것인가?를 스스로 생각해보기 바란다.

이러고도 50만 제주시민을 위한 떳떳하고 청렴한 시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시정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강병삼 시장은 지금 당장 50만 제주시민에 대한 농락을 멈추고 즉각 사퇴하길 촉구한다. 그것만이 도민들을 위해 강시장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또한 그동안 수많은 인사참사에 대한 도민사회와 우리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비판과 우려에도 한결같은 묵묵부답으로 일방통행만을 고집해온 오영훈 지사는 제주의 7천여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의 청렴과 올바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큰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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