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위원회, 전 남편 살해 등 피의자 고유정(여,36세) 얼굴 등 신상공개 결정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전 남편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피의자 고유정(여,36세)의 신상공개키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5월 25일 제주도내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후 유기한 피의자 고유정(여,36세)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으나,
피의자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심하게 훼손 후 불상지에 유기하는 등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 및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며,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 고유정(여,36세)의 얼굴 및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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