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약범죄 30명 검거
경찰, 마약범죄 30명 검거
  • 서귀포방송
  • 승인 2019.05.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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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7월 31일까지 양귀비․대마 밀경행위 특별단속

제주도가 마약거래의 청정지대가 아님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0명을 검거했고, 그 중 8명을 구속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시내 모텔 및 펜션 등지에서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 피의자(48세, 마약 7범) 등 3명 및 부산, 인천, 제주 지역 마약 판매책 3명 등 총 6명 검거해 전원 구속했다.

마약수사대는 지인을 통해 서울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구매 후 제주시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 피의자(39세, 남, 마약 등 5범) 및 매매 알선책 등 2명 검거했으며, 약국에서 면허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 판매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상 취급수량을 허위로 입력한 약사 등 피의자 3명도 검거했다.

또한 중국 총책과 공모해 물뽕, 졸피뎀, 비아그라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 3개소를 개설 및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광고한 뒤 접근한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총책(남, 63세)과 배송책 2명, 구매자 12명 등 총 15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이 종료했지만,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필로폰 판매책 등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한 마약류 판매·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6월 30일까지), 양귀비․대마 밀경행위 특별단속(7월 31일까지)은 계속되고 있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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