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윤리위원회 결정은 공정하고 정당해야..
정당의 윤리위원회 결정은 공정하고 정당해야..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2.09.20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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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윤리위원회 징계 사례
국민의힘 제주도당
국민의힘 제주도당

정당의 윤리위원회는 당헌과 당규에 따라 당원들을 징계할 때 공정성과 정당성이 담보돼야 한다.

국민의힘 제주도당(당시 도당위원장 장성철)은 지난해 7월 13일 윤리위원회(당시 위원장 현덕규)를 열어 강00 당원을 ‘당원권 정지 1년’라는 징계를 의결했으며, 징계처분에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 도당 밴드의 회원을 강제로 탈퇴시켰다.

또한 장성철 위원장은 이를 보도한 서귀포방송에 대해서도 그동안 유지해오던 메일링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강00 당원은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윤리위원회 제40조 1항 윤리위원회 징계절차를 진행할 때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징계안건을 회부해야만 개시할 수 있다는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25조 제1항 본인의 소명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고 윤리위의 절차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 원의결 취소와 제심의를 1월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당은 올해 4월 4일 강00 당원에게 ‘원의결 취소 및 재심의 요청’ 처분을 의결했으며, 현재 수사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결과가 나오면 재심의를 진행하며 필요하면 본인의 소명 절차도 거쳐서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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