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막걸리 유통기한 지났다고 신고한다면...
무조건 막걸리 유통기한 지났다고 신고한다면...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2.06.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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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파는 막걸리가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신고를 하면서 왜 빨리 현장에 출동하지 않느냐고 재촉했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다른 식품으로 단속했다.

제주시와 편의점주에 따르면, 지난 18일 120으로 민원인이 전화를 걸어와 단속을 재촉했기 때문에 제주시 위생관리과(과장 강윤보)는 22일 제주시 화북동 소재 편의점으로 출장을 나갔다.

하지만 위생관리과 주무관은 정작 막걸리 관련 위반으로 단속하지 않고 다른 식품의 유통기간을 문제삼아 2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경우 막걸리를 사간 소비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마시다 남은 막걸리병, 병원진료기록 또는 시시티브이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담당 주무관은 그런 사실관계를 전혀 밝혀내지 못하고 기간을 넘긴 다른 품목으로만 단속했다.

제주시 강윤보 위생관리과장은 "관내 2만3천여곳의 업체를 다 관리하기가 힘들다"면서 "지난해 1399 신고전화 민원은 2백여건에 달한다", "식파라치 보상금으로 책정한 50만원은 이미 지급을 완료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또한 "모 주무관은 힘들어서 못해먹겠다고 사표를 제출해 현재 휴직상태"라고 말했다.

제주시 위생관리과
제주시 위생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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