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연은 같은 마을인데도 10층 건물이 올라가고 있지만, 민원인이 사는 곳은 수십 년 간 공원지구로 묶여 있어서 오랫동안 건축행위 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감수한다고 하소연했다.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진개동산 일대 송악도서관 인근 지역에 사는 주민은 과거 송악도서관 신축 시 도로가 없는 맹지여서 공사에 어려움을 겪을 때 일가의 토지를 임시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 협조를 했으며, 남제주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게이트볼장 부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을 때 민원인 일가에서 무상으로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했을 뿐만 아니라 모슬포 오일장이 현재의 장소로 자리 잡기 전 부지에 임시로 사용토록 협조했다고 밝혔다.
민원인 일가에서 행정기관에 선의로 도움을 제공했음에도 5년 전 도시계획 일몰제를 통해 공원지구 해제됐지만 용도 지역이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 하향되는 또 한번의 불이익을 받아
2018년 건축행위에 제약을 받는 등 재산상, 용도상 부당함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행정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에 적극적인 반영을 통해 현실성있는 용도지역 상향 변경이 절실히 필요다고 강조했다.
민원인은 해당 토지의 북쪽, 서쪽 용도지역은 2종주거지역이며, 동쪽은 준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 남쪽은 준주거지역으로 같은 지역 안에서 개발제한 및 차별받고 있다면서, 주변 지역이 점차 건축행위가 늘어나면서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밀집 주택가로 변모하는 지역이므로 주변과의 형평성에 부합하는 용도지역으로 상향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는 대정읍 하모리 1244-7번지 일원은 2017년 4월 10일(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7-110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근린공원 폐지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는데, 이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3-1-5-2-(7)의 규정에 따라 공원이 해제되는 지역은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음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에서 해제됨과 동시에 불가피하게 기존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역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요청한 사안은 주변지역 용도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충분히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현재 추진중인 ‘2030 서귀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21~‘23)’에 포함해 용도지역 변경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귀포시 도시과 이권진 도시계획팀 주무관은 "2030 서귀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23년 말까지 진행될 계획이며 사전의견이 있는 분들은 올해 6월말까지 의견을 제출하고, 올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수립해서 23년부터 주민열람공고를 시작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23년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목표로 진행중이다"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