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공원대책위원회, 과도한 행정집행 혈세낭비 반발
중문공원대책위원회, 과도한 행정집행 혈세낭비 반발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2.05.12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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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정당한 법적 대응

 

중문공원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원장 김우석)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귀포시의 법적대응이 힘없는 시민들을 상대로 과도한 행정집행이며 혈세낭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는 정당한 법적 대응이라고 맞서고 있다.

중문공원대책위원회는 도시계획시설인 중문공원의 토지주 43명으로 구성됐으며, 서귀포시가 중문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대해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으며 서귀포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서귀포시는 서울의 대형로펌인 화우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대책위는 혈세낭비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중문공원대책위원회는 "서귀포시는 서귀포시에 소속된 담당 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토지주를 상대로 시민이 낸 혈세로 대형로펌까지 선임해가며 토지주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이런 방탕재정 지출이 행정이 지향해야할 방향인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김민철 도시과장은 "법률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기획예산과 등 관련 협의를 거쳤으며 정당한 법적 대응이다"라면서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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