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선거구 조정은 특별자치도 정신 위배
서귀포시 선거구 조정은 특별자치도 정신 위배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2.04.20 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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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19일 제주도의회 광역의원 2명 증원에 따른 제주지역 선거구 획정에 있어 특별자치도 출범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서귀포시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은 결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는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 배제원칙 아래 출범했고, 이는 도민과의 약속이었다”며 “이 원칙 속에 서귀포시 10곳, 제주시 19곳 등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가 41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지역의 급격한 인구 증가로 지난 2018년 제주시지역 의원 정수가 2명이 늘어나 현재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43명에 이르고 있다”며 “또한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제주시지역 의원 정수가 1명 더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서귀포시 선거구를 통폐합해 서귀포시 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은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 배제라는 특별자치도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특히 제주시 의원 증원에 따른 서귀포시 의원 감소는 일방적인 횡포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된 2006년 이후 서귀포시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츌범 당시와 변함없이 10명의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각 지역을 대표해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며 “선거구 획정이 단순히 인구수만을 비교하여 결정될 일이 아니고, 제주의 지역균형발전과 주민들의 대표성을 분명히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귀포시 선거구가 조정된다면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한 ‘불이익 배제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서귀포시민들의 권리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며, 서귀포시민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저 역시 서귀포시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선거구 획정은 반드시 서귀포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 살기 좋은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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