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10일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무적차량 운전자(40대, 남)를 추적, 잠복 수사한 끝에 검거하고 무적차량을 압수했다.
무적차량이란 자동차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불법차량으로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은 차량으로 운전자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약 5년 동안이나 무적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경찰서 송병모 교통범죄수사팀장은 "사고후미조치(뺑소니), 차량이용범죄(살인, 강도, 강간 등)등 각종 범죄 이용되는 경우에 전산조회가 안돼 용의자 신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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