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사무소의 횡포에 맞서 소송한 결과 의미있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귀포시 송산동에 위치한 ㄴ오피스텔 구분소유자 15명이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에 신청한 서류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에서 법원은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8년 동안 ㄴ오피스텔 관리사무소의 횡포에 마땅한 대응방법과 수단을 세울 수 없었던 구분소유자들은 앞으로 정당한 소유권 행사를 집행할 예정이다.
또한 2017년 인접한 호텔의 시공사로부터 공사와 관련해 분진 균열 등 보상금으로 5천만원을 수령했는데도 밝히지 않았고 심지어 ㄴ오피스텔 관리사무소장 아들의 개인계좌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했으며 이에 대한 소명과 자료제출을 계속 요구했음에도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들이 훼손 파기 은닉할 위험성까지 감안해 법원은 공개를 결정했다.
서귀포방송은 ㄴ오피스텔 관리사무소장의 구체적 답변을 듣기 위해 접촉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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