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결 막막..
서귀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결 막막..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2.02.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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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남원읍 위미1리 4207번지 항공사진(제공:이권진 주무관)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1리 4207번지 항공사진(제공:이권진 주무관)

서귀포시는 남원읍 위미리 4207-1, 2번지 등 소방도로 개설 및 해안도로 연결 청원에 대한 답변을 신문고에 올려놨다.

9일 서귀포시 도시과 답변에 따르면, 청원 주변지역은 현재 도로폭 약 2.4m의 막다른 도로가 있는 지역으로 애초 도시계획도로가 있었으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인해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좁은 골목길의 도로 확장은 지역주민 스스로 도로 확장을 직접 시행하거나 도시계획도로 신설을 건의하는 방안이 있다고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했다.

2018년 기준 서귀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626개 노선이며 약 9,573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답변 전문>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시과장 김민철입니다. 귀하께서 지역주민들을 대표하여 건의 주신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청원하신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4207-1 ~ 3076-3번지 주변지역은 현재 도로폭 약 2.4m의 막다른 도로가 있는 지역으로서 현황도로 확장에 대해 2018년 1월경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청원서가 접수되어 회신된 바 있습니다.

본 지역은 과거 1977년 8월부터 도시계획도로가 있었으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인해 2020년 6월 부득이 폐지 되었습니다만, 도로 확장에 대해서는 2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역주민이 도로 확장을 직접 시행, 둘째는 도시계획도로 신설을 건의하는 방안입니다.

첫째, 본 지역은 주거지역으로서 지역주민이 직접 도로 확장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도로 확장공사를 시행하는 것 입니다.

※ 설계도서 작성(토지사용승락서 징구, 측량 등) → 도시과 개발행위허가 신청 → 도로 확장 공사 시행 → 준공검사 신청 → 개발행위준공 → 지목변경 신청

둘째, 도시계획도로 신설을 건의하는 방안으로 이는 마을회 차원에서 도로 신설 예정 토지면적의 80% 이상 동의서를 징구하여 제출시 현재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21.~‘23.)에 반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이후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신설 되더라도 도시계획도로 사업예산이 반영되어야 비로소 토지보상 및 공사 등 사업시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귀포시 도시과 이권진(064-760-2973)에게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도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의견 많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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