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JDC 이사장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5조3527억원, 특별회계 1조395억원를 합친 6조3922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5조8299억원보다 9.65%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라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해 살림살이에 쓰일 예산을 들여다보는 건 꼼꼼할수록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나치다’는 말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한 푼 한 푼이 모두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작년 제주도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5조8299억원으로 전년대비 70억원 늘었습니다. 겨우 0.1% 증가입니다. 오히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4% 감소했습니다.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재정이 부족해졌고 해결책으로 빚인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원희룡 전 지사 재임 기간인 민선 6기와 7기에 일반회계는 매년 전년대비 5%~13% 늘었다는 걸 감안하면, 채무관리를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건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도의 지방채는 2019년 1500억원 발행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누계 1조117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일정기간 거친 후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 2313억원(원금+이자) 상환이 시작됩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시 제주특별법 제정을 통해 여러 재정특례 혜택을 부여받았습니다. 가장 대표적 사안이 ‘보통교부세 법정률 3%’와 ‘균특회계 제주계정’입니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보통교부세 법정률 3%’는 오히려 제주도 재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7년 국고 보조금은 7404억원으로 전국 3.5%였습니다. 2020년 국고 보조금은 1조4945억원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비율은 전국 2.4%로 줄어듭니다. 2007년~2020년까지 전국 평균 국고보조금 증가율은 187%입니다. 제주는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102%에 불과합니다. ‘균특회계 제주계정’도 설치 당시 제주계정 비중은 5.4%였으나 2021년에는 2.1%로 하락했습니다.
또한 ‘보통교부세 법정률 3%’는 중앙정부의 ‘제주도 특별대우 배제’ 논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법정률 3%는 제주도에만 부여한 특별한 혜택이고, 이미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말이 빈번히 등장합니다. 제주도가 재정 개선 방안으로 구상했던 ‘제주도 전 지역 면세지역화’와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시도도 같은 논리로 차단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법정률 3%’와 ‘균특회계 제주계정’은 ‘제주특별자치 1.0’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긍정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흘러간 물’이라면 다시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PC마다 설치돼 있었던 윈도우 XP나 플래시가 사라진 것처럼 과거의 공헌이 현재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보통교부세 법정률 3%’와 ‘균특회계 제주계정’이 ‘제주특별자치 2.0’ 시대를 열어 나가는데 여전히 유효한 제도인지 검토하고 논의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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