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전)마을이장, 강제추행 법정구속
서귀포 (전)마을이장, 강제추행 법정구속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1.10.14 16: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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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이장이 마을사무장과 사무장의 엄마까지 강제추행을 벌이다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는 14일 서귀포시 00읍 00리 김00씨를 강제추행죄로 징역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마을이장이던 김씨는 2017년 8월부터 마을회관에서 예빈(가명)사무장을 갑자기 껴안거나 예빈의 뺨에 수차례 갖다대는 등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무장에게 전화를 걸어 좋아한다, 화끈하다는 표현을 서슴치 않고 표현했다.

또한 김이장은 마을임원이던 예빈사무장의 엄마에게도 "무사히 포제를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너무나 사랑했고 갖고 싶었고 내 마음에 들었고 지구탈출할 정도로 사랑하고 싶었고 모든 것을 둘이서 하고도 싶었는데 나에게 두 번 다시 기회는 없는건가요 다시한번 거짓없이 사랑하고 싶은데 미안합니다. 진짜 진짜 사랑했는데.."라는 문자를 보냈다가 고소를 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징역형을 확정해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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