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지사를 밀어줘야 한다” 선거법 위반 징역형
“현직 지사를 밀어줘야 한다” 선거법 위반 징역형
  • 서귀포방송
  • 승인 2019.05.0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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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무원 함모(60.5급)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현직 지사를 밀어줘야 한다”다고 말한 간부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공무원 함모(60.5급)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9일 선고했다.

함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3일과 10일, 17일 세 차례에 걸쳐 부하 직원들에게 “현직인 원 지사를 지지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아 왔다.

수사과정에서 함씨는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가 전혀 없었고 사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전한 것뿐”이라며 공무원의 선거 관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함씨는 재판 내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상대방인 부하 직원들이 부담을 느낀 점을 고려해 발언이 상급자에 의한 압박감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했다.

특히, 문제가 불거지자 직원들을 직접 불러 회유한 점에 비춰 자신의 발언이 지위를 이용한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는 위법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지역 내 공무원 중 가장 높은 직급에 있고 회의에서도 인사조치까지 언급한 점을 고려할 때 발언 자체가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줄 위치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급자로서 부하들에게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사건을 회유하고 은폐하려는 태도에 비춰 죄질도 나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1항에 따르면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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